추석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하려던 선과장 적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숙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미숙과 적발 현장.ⓒ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은 극조생 비상품 감귤을 수확한 후 유통을 시도한 선과장을 적발해 전량 폐기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풋귤 유통기간으로 허용된 9월 15일 이전,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할 경우 사전에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고 출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숙과 적발 현장.ⓒ제주자치경찰단

이번 적발된 선과장은 서귀포시 서홍동에 소재한 곳으로 사전 출하 신고가 되지 않은 착색 미달의 미숙과 비상품 감귤 6.6톤을 보관하고 있었다.

자치경찰단은 9일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미숙과 출하를 시도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전량 폐기했다. 서귀포시는 위반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숙과 적발 현장.ⓒ제주자치경찰단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출하 신고를 미이행하거나 비상품 감귤을 유통할 경우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제주감귤의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해 감귤 조기 수확 및 강제착색 현장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제주 전역에 4개 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 행정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비상품 감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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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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