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찜한 '노란버스' 해결책…2학기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갈팡질팡'

사고 발생 시 민사적 책임은 교사에게?…학부모 각서 쓰고 추진 가능할까?

'노란버스'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2학기 일선 초등학교에서 예정된 현장체험이나 수학여행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전망이다.

전북 도내 일선 초등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이동수단으로 노란색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을 물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이 지침을 무기한 유예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일선 초등학교에는 교육부와 경찰청에서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공문만 접수돼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노란색 통학버스 ⓒ프레시안

실제로 경찰청 지침에 따라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 현장체험학습에 나섰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지에 대한 확실한 지침은 없다.

학교 측은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 2학기에 예정된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학부모들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민사적인 책임까지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이에 대한 각서를 쉽게 써 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서 민사적인 책임부담까지 떠 안고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을 나갈 이유가 없다며 꺼려하고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같은 학교현장의 고민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교육부와 경찰청의 공문만 전달한 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측은 오는 8일까지 연합회 소속 1617개 업체(버스 대수 3만9409)의 2학기 체험학급 계약 취소 현황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연합회가 취합한 계약 취소 금액은 149억8100만 원에 취소 건수는 848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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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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