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로 초지에 불법 배출한 사업자가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 소재 가축 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 씨(50대)를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공범 3명에 대해선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가축 분뇨 처리 규정에 따르면 축산 농가에서 수거한 가축 분뇨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원화(액비) 한 후 지정된 임야나 초지 등에 살포해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2020년부터 연 적정 처리량의 150~260%에 이르는 가축 분뇨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사실상 가축 분뇨를 초지에 배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자치경찰단의 추가 조사에서 지난 3월 무단 배출한 가축 분뇨가 인근 토지와 하천에 유입돼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토사로 복토해 무단 점용하는 등 '산지관리법'과 '하천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A 씨 등이 ‘가축 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허위로 살포량을 입력하거나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하고,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 분뇨를 액비화 시설에 투입한 뒤 중간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배출한 가축 분뇨량은 1.5리터 페트병 100만 개 분량 약 1500톤에 이른다.
자치경찰단은 그간 제주시와 협업해 2차례 현장 굴착조사와 액비 적합도 검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운반차량에 대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의 범죄 혐의와 추가 범행 입증에 주력해 왔다.
한편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간 배출 또는 액비 살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경중에 따라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이번에 구속된 업체는 축산농가가 아닌 가축 분뇨를 수집·처리해 자원화(액비) 하는 업체로 그간 관행적·조직적으로 불법 배출을 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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