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차장·비서관 교체에 수사단장 측 "이 사건 아니면 설명되나"

김정민 변호사 "군 판사, 박 단장이 항명해서 얻는 이익이 뭐냐고 질문…매우 상식적"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동시에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한 사안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1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이후 교체 보도가 나오면서 이 사안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되지 않냐"고 말헀다.

김 변호사는 "2차장은 해병대 사령관이 언급했고 국방비서관은 보도자료를 받아 본 사람이고 최초의 수사계획서를 받아 볼 때도 깊게 관여된 것 같다"며 "안보실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이미 언급이 됐는데 그들에 대해서 경질한다는 것은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지 않냐"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25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안보실 2차장이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관련 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다"며 통화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국방비서관의 경우 지난 7월 30일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 이들을 현직에 둔 상태에서 방어하는 것이 더 용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변호사는 "그게 어떤 신호일 수도 있다.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산의 개입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용서 구하는 게 아닌가"라며 "차라리 그게 속내라면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일 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군 검찰 측에서 박 전 단장이 대통령 개입설을 지어냈다는 주장을 해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군 검찰은) 박 단장이 대통령 개입설을 지어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하지도 않는 말을 지어낸 다음에 부하들한테까지 전달하고 대책 문건에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건 정신병자나 할 소리다. 당신도 그걸 잘 알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며 "이러다가 공멸한다. 법무관 조직이 다 공멸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정신 좀 차리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당시 심사에서 군 판사가 "도대체 박 단장이 항명을 해서 얻는 이익이 뭐냐"라는 질문을 했다며 "매우 상식적인 질문이다. 장관은 무슨 배후가 있다고 연막을 쳤지만 거기에 무슨 배후가 있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군 검찰에서) 검찰단 4팀 중에 3팀을 이 사건에 몰아넣었다고 한다. 국가 기관의 자원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면 되나. 그럼 다른 중요 사건들은 어떡하라고 이 사건에 3팀을 몰아 넣나"라며 "수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두려움, 공포, 이런 거를 극복하려고 국가 자원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 자체로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 검사 측이 박 전 단장을 구속시키지는 못했지만 기소는 진행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우리 군사법 시스템이 일부에서 정치적 오염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건전한 조직이다. 이번 군판사가 그걸 잘 보여줬다"며 "지금 검찰단도 수사 드라이브를 걸었던 사람들의 세력이 빠지고 정상적인 법무관들이, 군 검사가 판단한다면 기소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한편 박 전 단장 측은 이날 수사단장 보직해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청구한 집행정치 신청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을 찾았다.

김 변호사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주 군사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인데, 상식에 맞는 결정들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단장) 보직 박탈이 근거에 없는 횡포에 가까운 것"이라며 "해병대 내에서 주변 동요가 심했을 것이고 일반 참모들 사이에 공포가 커지면서 진술이 왜곡되고 (박 전 단장의) 외로운 싸움이 됐는데 하루 빨리 복귀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주변에서도 그런 동요가 안정될 것"이라며 신청 배경을 밝혔다.

▲ 4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가운데, 대령)이 보직해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청구한 집행정치 신청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했다.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박 전 단장의 해병대 동기회 등이 법원 앞에서 박 전 단장을 응원했다. ⓒ연합뉴스

또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사건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강조사도, 필요 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며 박 전 단장이 수사단장으로 복귀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집행정지 심문이 열리는 수원지방법원에는 홍정기 일병 어머니, 윤승주 일병 매형, 황인하 하사 아버지 등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유가족들이 찾아와 박 전 단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근본 원인은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3대 범죄 이첩에 관한 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과거에는 (군 사망 사건이) 민간 경찰로 넘어가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은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8명이 업무상 과실 치사로 적시됐다. 많은 유족 분들이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것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단장의 동기인 해병대사관 81기 동기회 김태성 회장은 "진실은 몇 페이지의 보고서로도 증명이 가능하지만 거짓은 100페이지가 넘는 백서로도 간단한 질문 하나에 답변이 안 된다"며 "진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내고 (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