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각자도생'

학교장, 교사, 학부모 '공교육 멈추는 날' 앞두고 대안 모색에 골머리...아이들은 어떻게?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앞두고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9.4 전북교사 추모집회 운영팀'(이하 운영팀)은 지난 8월 29일 '고 서이초 교사 49재를 기리는 추모집회'를 9월 4일 월요일 17:30에 전라북도 교육청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운영팀은 "4일 추모집회는 특정 노조나 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서울에서 열린 집회와 마찬가지로 교사들 스스로 나서서 만드는 집회"라고 설명했다.

ⓒ운영팀

반면에 서이초 교사 이후에도 지난달 말 두 명의 교사가 잇따라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의 교사들은 4일 대규모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또는 '공교육 멈춤'에 참가하기 위해 '연가'나 '병가'를 낸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열린 다섯차례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직위해제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들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며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각급 학교의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에 따른 집단행동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공문을 통해 내려보냈다.

ⓒ교육부

교사 개인의 연가사용도 개인의 권리이지만 교원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해 사용해야 하며 직계가족 등의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수업인일 9월4일에는 교사의 연가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또 학교장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임시휴업을 강행한 행위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며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가 가능하고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첨부했다.

또한 연가.병가를 승인한 교장 및 사용 교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며 동법 제66조 제1항을 위반한 우회파업에 해당하므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로 인해 각급 학교에서는 4일에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려는 교사들과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대안을 찾기 위한 학교장들이 맞서는 가운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병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임의로 막을 수 없고 진료확인서를 가져오는 교사에 대해서는 병가처리를 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또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날 아이들을 아예 학교에 보내지 않기 위해 미리 체험 학습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학부모들은 사전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학부모들과 학부모단체는 공교육이 절대 멈춰서는 안된다며 "교사들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수업이 중단되면 공식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등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교육현장이 각자도생의 길로 나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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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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