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제주도당, 일본 핵오염수 방류 피해 보상금 청구 조례 발의

정의당 제주도당이 핵오염수 피해지원 주민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핵오염수 피해 지원 주민조례(발안) 청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제주도정이 어업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그 지원 금액을 일본 정부에게 청구(구상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의당은 이른 시일 내에 조례안 세부 검토와 준비작업을 거쳐 주민조례 청구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국제사회의 우려와 80%가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기 시작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는 핵연료와 접촉한 오염수 약 133만여 톤이 저장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첫 방류를 시작으로 17일간 매일 460톤의 핵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양에 버릴 예정이다. 핵오염수는 향후 30년에 걸쳐 방류된다.

그간 정의당 제주도당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길거리 농성과 제주도 야6당 공동 대응, 동조단식, 천막농성을 진행해 왔다.

정의당은 이번 주민조례 제정 추진 배경에 대해 "바다라는 인류의 공동 자산에 핵오염수를 투기한 초유의 사태에도 한국 정부는 방조를 넘어 사실상 찬성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일본의 행위에 말 한마디 거들지 못하는 정부를 보며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정부의 느슨한 대응을 성토했다.

이어 "이미 피해가 시작된 우리나라 어민, 소상공인 등의 피해 보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제주도민들과 함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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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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