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지부 "제주도교육청, 성희롱 판단에도 징계 미뤄"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내 모 고교 교장의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으나 후속 조치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교조제주지부가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갑질과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제주 모 고교 교장 파면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전교조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31일 자료를 통해 제주도교육청이 "교육 활동 침해와 개인의 행복을 짓밟는 가해자 교장을 묵인하고 관용을 베푼다면 제주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주도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성희롱 의혹을 받는 도내 모고교 교장에 대한 심의에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에 대한 추가 징계를 미루고 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으로 판단됐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에 더해 "가해 교장은 29일부터 학교에 출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요구해 온 가해 교장과 피해 교사간 분리조치에 대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공간 분리가 최선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교의 특성상 교장과 분리조치는 가능하지 않다"며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해당 교장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일부 교사에게 자신은 무죄이며, 피해 교사는 직위해제될 거란 소문을 퍼뜨린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특히 "성희롱을 판단했으면 감사관실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해야 하지만 적어도 심의위가 끝난 지 5일이 지난 시점까지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가해 당사자는 교장이지만 이를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지 않는 교육청은 2차 가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장의 직위해제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제주지부는 지난 24일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동안과 통보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해 오는 31일 민주시민교육과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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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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