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이번엔 잘될까?

시범 운영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지 3만 원 취소 5만 원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됐던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10년만에 부활된다.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포상금제 시범 운영 기간은 다음 달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이다.

포상금은 음주운전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신청하면 단속 수치에 따라 정지 3만 원, 취소 5만 원을 지급한다.

제주경찰청은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검거에 나선다.

신고 횟수는 카파라치 양성을 막기 위해 연간 1인 5회 이하로 제한했다. 또 단순 음주운전 신고로 한정되며, 음주 교통사고 신고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했으나, 신고 폭주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시범 운영에 그쳤다.

당시 포상금은 당초 30만 원이었지만 한 달 만에 고갈돼 이후 5개월간은 정지 3만 원, 취소 5만 원으로 조정됐다.

자치경찰단과의 업무 공조도 변수다.

자치경찰단은 음주운전 신고 출동 시간을 주간 업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 자치경찰의 업무가 주간에 한정돼 있어서 야간에는 업무 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경찰이 음주운전 신고 출동으로 긴급성 범죄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은 보완돼야 할 사항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시범 기간 동안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고, 신고포상제 시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식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올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을 위해 자치 예산 2천300만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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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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