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현 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과거 현 씨가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 씨는 즉각 "이들의 주장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수사기관에 의뢰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뒤 A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 씨에게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2월 이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지만, 현 씨의 이의신청으로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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