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정책토론 청구를 무더기로 미개최 결정 처분한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8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거부는 권한 남용이라며 "(정책토론 미개최 결정) 그 과정은 그야말로 법치가 실종된 과정이었다. (대구시는) 권한을 남용해 검열에 가까운 검증을 하고, 문제없는 주소 불일치를 가짜 주소라 명명해 흠집내기에만 혈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에서는 지방자치, 주민참여 외치면서 주체가 되어야 할 시민을 행정의 객체로 전락시켰다. 주민참여를 막고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대구 시정의 한계는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시민의 정당한 정책토론 청구를 부당한 사유와 가혹한 검증으로 기이한 행동을 한 것과 청구인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불허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지난 5월 △저상버스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생활임금제 시행, △염색산업단지 유연탄 석탄 화력 발전소 문제 등 8건의 정책 토론을 청구했는데 대구시는 1건만 받아들이겠다고 통보했다.
대구시는 토론 불가 결정을 한 근거를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중복 서명과 주소 불일치 등을 정책토론 거부 사유로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정책토론회 청구서에 이름이 기재된 주민 서명 중 상당수가 허위로 드러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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