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흉기난동 혐의자 "자해하려 했다"…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30대 남성, 토요일 밤 주택가에서 흉기 들고 경찰과 2시간 대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한 남성이 서울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하다 체포됐다. 체포된 30대 후반 남성 A씨는 "자해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궁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6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흉기를 든 남성과 대치한 뒤 이날 오후 10시5분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인질을 붙잡지는 않았으나 경찰과 대치하던 중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소주를 사달라"고 요구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남성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특공대원 21명과 강력팀 등을 투입했다. A씨가 흉기로 자신의 가슴을 겨누며 자해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테이저건(전기충격기) 등 진압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한 뒤 제압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A 씨가 양손에 들고 있던 2개 외에도 가방 안에 6개의 흉기가 더 들어 있었다.

경찰은 설득하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데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대한 빨리 조사를 끝내고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과 대치 끝에 제압당한 26일 저녁 사건 현장인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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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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