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서 무죄 선고

전북대학교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 ⓒ전북교육청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당시 전북대 이귀재 교수의 경찰조사에서의 발언은 신빙성이 없다"며 "함께 회식에 참석했던 교수들이 폭행 사실을 목격한 사실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귀재 교수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피고인이 이 교수의 뺨을 때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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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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