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한 공사장에서 50대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이수건설 하청업체 소속 중국인 근로자 A(51)씨가 2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천장에 석고보드를 설치하다가 아직 유리를 끼우지 않은 창호 개구부를 통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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