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장 측, 법무관리관·국방부 검찰단장도 고발

"죄명·혐의자 빼라는 법무관리관과 수사 기록 회수한 국방부 검찰단장, 직권남용"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해병대 1사령관을 고발한 데 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23일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군사법의 최고수장인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위법한 법률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하여 자신들이 위법행위를 자행해 놓고, 오히려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수괴(추후 항명으로 변경)라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유족에게도, 국민에게도 씻을 수 없는 대역죄를 범하였다"며 "이들을 고발하여 이 사태가 진정되고 조기에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 "지난 7월 31일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을) '직접적 과실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취지의 통화"를 했으며 "지난 1일 오후 당시 중수대장 사무실에서 수사지도관과 함께 스피커폰으로 듣는 가운데 '죄명, 혐의자, 혐의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 법무관리관의 이같은 행위가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와 그 절차를 규정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장관의 명령) 제7조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 양식대로 이 사건 죄명과 범죄사실을 적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빼라고 압력을 행사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이유로 "법무관리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며 유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채 상병 관련 수사단장이 찰에 송부한 인지통보서 관련 기록을 회수한 행위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을 문제삼았다.

김 변호사는 인지통보서 관련 기록 회수에 대해 "본래 '회수'는 (이를 경찰에)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했을 때나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해병대 수사단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사단장과 송부에 관여한 수사관에 대하여 집단항명죄의 증거기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 발부 영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회수'하여 그 위법이 더 큰 행위"라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 영장은 '누구'의 명령을, 어떠한 '내용'의 명령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복종하지 않았는지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증거를 강제적으로 수집하는 절차임에도, 이 사건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는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수사단장의 적법한 권한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 법무관리관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박정훈(왼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가 18일 오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채 상병의 사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뒤에 숨어 숨죽이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해병 1사단장을 어제 고발하고, 수사단장 항명 사태의 직접적으로 위법하게 법률적 조언과 실행을 한 법무관리관 및 검찰단장을 고발함으로써 이제 모든 고발을 마친다"고 밝혔다.

그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지휘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며, 이번 '국민적 충격을 위법한 항명 사태'를 법률적으로 야기한 법무관관리관과 검찰단장의 책임을 물어 경질하고, 향후 적법한 군사법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김 변호사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했다. 그는 "임 사단장이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강물의 위험성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수색작전 안전에 관한 조치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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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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