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따른 대책마련

‘인구감소 대응 경북 로컬활동가 포럼’ 개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이 지난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경북도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같은 날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립대, 지역 활동가 등 20여 명이 ‘인구감소 대응 경북 로컬활동가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청년인구 유출 등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로컬활동가들의 현장경험과 의견을 듣고,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처방책을 마련키 위해 열렸다.

발표자로 나선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관점의 전환’ 이라는 주제로 인구감소 대응의 관점을 인구에서 인재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기다림에서 마중으로 전환하고,

정 교수는 지역활력사업으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과 지역 간 관계 형성 지원 요소로 일자리, 스테이, 관계망, 이동,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 가능한 사업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로컬 활동가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모델 공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경북도는 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현황과 관련 사업을 진단하고, 수도권 인구 유입 및 상생 방안을 수립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특히, 민․관․학 네트워크 활성화, 거주․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경북도에 체류를 희망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기획 등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이 지난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경북도가 22일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 경북 로컬활동가 포럼’을 진행했다.ⓒ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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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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