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 "도주 우려 없다" 기각

'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진행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가 진행돼 불법적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도로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지난 5월 16일~17일 건설노조가 분신 사망한 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 씨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 시청역 앞에서 1박 2일간의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전력과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일부 집회 경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재범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든 것은 노동자를 예비 범죄자로 규정한 것이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장옥기 위원장도 "(지난 1박 2일 결의대회는) 노조탄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통해 저항한 것"이라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법정에서 당당하게 밝히고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는 합법 문화제")

▲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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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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