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는 합법 문화제"

집시법 15조, 문화제는 신고 대상 아니야…건설노조 "정부 잘못 이야기하는 목소리 가로막고 있다"

경찰이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건설노동자를 가두지 말라"고 반발했다.

건설노조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애꿎은 건설노동자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을 일삼고 있는 건설사들을 단속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5월 16일~17일 건설노조가 분신 사망한 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 씨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 시청역 앞에서 1박 2일간의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 "살인자 대통령은 지금도 제2의 '양회동' 찾아 총구 겨누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의 결의대회가 끝난 다음날인 5월 18일날 브리핑을 열고, 건설노조의 결의대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혐오감을 유발하는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경찰청장, 건설노조 집회에 "특단의 조치" 엄포…노조 "노동자 죽음 사과부터")

하지만 건설노조는 지난 5월 1박 2일 결의대회가 문화제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사'라고 맞섰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문화제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시법 15조는 "학문, 예술, 체육, 오락 등에 관한 집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도 이를 토대로 3년간 약 20회에 걸쳐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고 노숙 농성을 해왔다.

▲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장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옆은 전 실장.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은 지난 5월 16∼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된 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광장,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해 노숙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건설노조는 "경찰은 합법적인 야간 문화제를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불법 집회를 주최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5월 하루아침에 동료를 잃은 건설노동자 3만여명과 각 정당 대표, 종교단체 대표단 등이 참가한 행사가 개최됐다"며 "이는 신고된 합법적 추모행사로, 경찰과의 충돌이나 도로 점거 등 일체의 불법적 요소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노조 활동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과 행정 권력이 나서 부정하고 있다"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던 양회동 열사가 분신으로 국가에 저항하고, 노조는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고 정부의 노조탄압에 항의하면서 추모문화제를 했을 뿐인데 이를 불법이라 매도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1박 2일 결의대회는) 노조탄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통해 저항한 것"이라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법정에서 당당하게 밝히고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함에 맞서서 건설노조는 지금까지 투쟁해 왔고, 앞으로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사법부가 정부의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적인 국가임을 입증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은 지난 5월 16∼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된 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광장,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해 노숙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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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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