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오토바이 뒷자석에 비키니 여성 출몰…경찰 "과다 노출 혐의 적용 검토"

서울서도 비키니 차림으로 거리 활보, 성인영상물 제작 업체 홍보 목적 진술

부산 도심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곳곳을 활보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부산 수영구 일대 도로에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곧바로 경찰은 현장에 순찰차 8대를 출동시켜 오토바이 탑승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비키니 라이딩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들은 서울 강남과 홍대 등에서 뿐만 아니라 전날엔 부산 서면과 광안리, 해운대 등에서도 비키니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죄로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할 수 있고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부산경찰청. ⓒ프레시안(홍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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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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