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불법 자동차 정비 업자 적발

제주시내 인근 공한지 가건물에서 불법 차량 정비를 해온 업자들이 제주자치경찰단에 입건됐다.

▲불법 차량 정비 현장.ⓒ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 도심과 가까운 공한지 내 가건물 창고에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해 온 업자 3명을 '자동차 관리법' 및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가건물 창고에 판금과 도장 등에 필요한 작업장을 설치한 후 수년간 불법 자동차 정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남 60대)는 2020년 8월경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소유의 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무허가 창고를 설치하고, 수 년 간 자동차 판금과 도장 등 불법 자동차 정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업소를 운영한 B 씨(남 50대)는 대형 렌터카 업체가 밀집된 제주공항 인근에 무허가 창고를 임차해 인근 렌터카 업체로부터 몰아주기식 차량 판금·도장 등의 일감을 받아 정상 업체 공임의 50~60%의 가격에 작업을 해준 혐의다.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에서 불법 판금·도장 관련 영업 홍보사항을 모니터링 한 뒤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현장에서 작업 중인 차량과 각종 도장용 페인트, 컴프레셔, 열풍기 등 장비와 공구 등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정비 업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 의뢰자에게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인계 하는 등 작업장 노출을 피해왔다. 또 작업장 입구에 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주변인들의 눈을 피해 온 영업장도 있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기획수사를 통해 무등록 정비업자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 10곳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무등록 도장업소는 도색작업 중 발생되는 대기 유해 물질이 일반 환풍기를 통해 여과 없이 배출돼 암, 호흡기질환, 신경장애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또는 대기환경법을 위반할 경우 각각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매년 자치경찰의 무등록 정비업소 집중 단속에 따라 더욱 은밀한 형태로 작업이 이뤄지는 실정”이라며 “도민 등의 건강권과 대기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모니터링과 첩보 입수를 통해 수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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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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