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지부 "갑질 성희롱 논란 일으킨 교장 파면하라"

전교조제주지부은 갑질과 교사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제주도 내 모 고등학교 교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제주지부가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갑질과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제주 모 고교 교장 파면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전교조제주지부

전교조제주지부는 16일 교장 갑질과 성희롱 규탄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은 성희롱 피해 교사를 보호 지원하고 교장을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교장은 교사들에게 막말과 비인간적 대우, 교사들의 복장을 문제 삼는가 하면 교사의 개인적 상황에 대한 인격 모독적인 막말과 폭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여성 교사들에 대한 품평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점이 문제가 돼 16일부터 제주도교육청 성고충위원회의에서 성희롱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교조제주지부는 지난 11일 해당 교장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와 정도를 벗어난 갑질 행위에 대해 교육청의 엄중한 조사와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이번엔 성희롱 사안을 다루는 교육청의 무사안일함을 꼬집었다. 전교조는 "교육청의 무사안일함에 피해 여교사의 불안과 두려움은 커져갔고,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기본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우선 조치로 조사 기간 동안 분리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의 미온적인 분리조치에 대해서도 "제주도교육청은 교장에게 피해 여교사에 대한 접근금지와 쪽지나 문자 등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도록 통보하는 방식으로 공간 분리를 하겠다고 했다"며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교장과의 분리가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장과 교사 간 여러 가지 분리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교장에게 재택근무를 명하거나 사안의 중함을 인지해 직위해제를 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피해 여교사를 위한 조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그로 인해 여교사는 학교에 출근하는 것을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어 "교육 활동 침해 행위와 갑질에 대한 문제에 더해 성희롱 문제까지 학교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는 교장의 모습에 분노한다"고 했다. 특히 "교장으로 인해 일상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접하며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교장의 갑질과 성희롱 사안을 접수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교육청의 태도에 분노를 넘어 제주교육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초초함마저 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유일한 해결 방안으로 "교장 갑질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교장을 중징계하라. 그것이 현재 도내 모 고등학교의 문제를 해결해 선생님들의 일상의 행복과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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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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