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도 물놀이... 제주해경 강력 단속키로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도 아랑곳 없이 물놀이를 한 행락객이 경찰의 계도 처분을 받았다.

▲9일 제주해경이 태풍에도 물놀이를 하던 행락객에 대피 명령하고 있다.ⓒ제주해양경찰청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카눈'의 영향으로 태풍특보가 내려진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안전 수칙을 위반한 낚시객과 행락객 등은 총 36건에 178명이다.

지난 9일 오전 9시께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에 입수한 행락객 3명과 김녕해수욕장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3명이 해양경찰에 안전 계도 조치됐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께 제주시 애월항과 금릉 포구에서는 행락객 3명과 수중레져활동을 준비하던 4명이 각각 대피명령과 함께 이동조치됐다.

당시 제주해양경찰 등 관계 기관은 '카눈'에 대비해 위험 예보를 '경보'단계로 격상하고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시기다.

특히 높은 너울성 파도에 대비해 도내 항.포구와 갯바위 등에 시설물 안전 점검과 구조세력을 전진 배치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던 상황이었다.

제주해양경찰은 태풍이 다가오는 날씨에도 해수욕장이나 방파제를 거닐거나, 낚시를 하던 행락객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상철 제주해양경찰청장은 "이번엔 경각삼을 갖도록 안전 계도 위주의 조치가 이뤄졌으나,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태풍, 악천후에는 기상 예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방파제 등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않는 기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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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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