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무원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C씨와 캠프 관계자 D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선거 당시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이는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 수치였다.
재판부는 “인구 50만 도시 기준을 누락해 전국(228개) 기준인 것처럼 실업률과 고용률을 정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연설문에는 인구 50만 기준이 명시돼 있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한 점,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기준을 누락했다기보다는 홍보물을 여러 차례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박 시장은 또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관련 재판부는 선거캠프 조직과 홍보물 제작에 관여한 일부 별정직 공무원과 캠프 관계자에게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지시했거나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박 시장과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D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천안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천안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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