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대구 중구의회… 시민단체 "해산하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30일 출석정지

대구시 중구의회가 7일 '이해충동 방지법 위반' 배태숙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중구의회 해산하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사태와 관련 있는 중구청과 중구의회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7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중구의회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 등과 수의계약으로 폭리를 챙긴 배태숙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윤리특위의 결과를 뒤짚고,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를 의결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중구의회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과 오늘의 결정을 보며 우리는 중구의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구의회는 부정비리로 징계를 받은 의원, 불법적 주소이전으로 자격을 상실한 의원, 패를 갈라 이전투구하는 의원들로 가득 차 있다"라며, "죄질이 나쁜 범죄자의 의원직을 보전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왔다. 의회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이런 의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중구의회는 해산하라"고 맹비난했다.

대구 중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태숙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배 의원의 징계건은 재적의원 6명 가운데 배 의원을 제외한 3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겸직하고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된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수의계약 매출분에 대해서도 기부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19일 감사원 감사결과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총 8건(1천68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7일 오전 대구 중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태숙 중구의원이 공개 사과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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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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