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백억 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폭력 조직원 검거

제주에서 수백억 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폭력 조직원이 검거됐다.

▲수백억 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폭력 조직원 검거.ⓒ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상반기 조직폭력 특별단속 기간(3월13일~7월12일) 동안 폭력 조직원 등 25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중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제주도 일원에서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며 약 33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도내 폭력 조직원 17명(2개파 3명 포함)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른 제주지역 폭력조직원과 친분이 있는 A씨(구속)와 B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C씨는 총판 역할을 하며 회원을 모집했다. 또, Z파 조직원 D씨는 직접 도박에 참여하고, Y파 조직원 E씨와 F씨는 계좌를 대여해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폭력 조직원들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다른 개별 조직원들이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로부터 취득한 19억 7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예금 등의 재산을 추징 보전해 환수했다.

또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소 동기를 찾아가 감금 후 폭행하고 조직 후배 3명을 집합시켜 알루미늄 방망이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X파 조직원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다른 폭력조직원에 대한 수사와 함께 해당 사이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벌인 2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폭력 범죄 발생 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각 폭력조직별 범죄 활동 분석 및 수사 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요격형 수사와 함께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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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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