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유명 계절음식점에서 술을 먹고 차를 몬 운전자가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피서철을 맞아 계절음식점 주변에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위반자 2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서귀포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강정천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만취 상태로 적발됐고, B씨는 같은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5% 수치의 술을 마시고 다른 장소로 이동 중 단속됐다.
이들은 모두 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 야간 음주단속을 벌인 지 30분만에 적발돼 계절음식점 주변에서 음주 운전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휴가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8월 말까지 유명 하천과 해안도로변 중심으로 특별 음주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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