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2일 최근 음주 운전과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흠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이날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8일 강경흠 의원의 낸 도의원직에 대한 사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강 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되자 즉시 의회 내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원의 사직은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폐회 중에는 도의회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직 허가로 인한 결원 사실을 통지하고, 9월 중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직관련 보고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김경학 도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강한 윤리의식과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기울여 도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심하겠다”며 “앞으로 오직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올해 2월 제주시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과 함께 제주도의회 징계인 30일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이 확인돼 성매매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업소는 문을 걸어 잠근 뒤 동남아 여성 4명을 감금해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성매매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7일 사직서 제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연이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걸 내려놓고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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