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위법’

법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다가 적발됐다고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판사 허이훈)은 원고 A씨가 피고 경상북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9시 55분께 대구 동구 율하동의 음식점 앞에서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500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A씨는 경찰에게 적발됐고 음주 측정도 하게 됐다.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7%로 측정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A 씨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라면 면허취소 및 정지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 경미한 범죄로 취급해 범칙금만 부과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일률적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 전동 킥보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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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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