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 제2공항 찬성 의견 국토부 제출

제주도가 31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사실상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제2공항 주민의견서 장부.ⓒ제주도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주민 의견과 이를 분석한 자료,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제출된 주민 의견은 '공항 시설법' 제4조 및 '공항 시설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 2만 5746명의 주민 의견과 제주도의 의견이다.

공항 시설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또 제8조에는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 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간 접수된 주민의견을 도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제주 제2공항 의견 수렴 결과(요약)’ 자료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 도는 제주공항 수용능력 한계로 이동권에 제한을 받고, 기상 악화 시 빈번한 회항과 결항으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민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안)에 대해 항공 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 충동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숨골 보전 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향후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서 갈등 해소와 도민 이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사회가 제기한 논란이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공항 소음 문제, 도시화에 따른 도로·하수도 등 기반 시설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지원 대책과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민 갈등이 해소되고 이해와 협력 속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주도의 의견을 받는 대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에 착수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용역 발주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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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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