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중학교 교사와 해당 기관장에게 신분상 권고 조치 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앞서 B 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특정 학생과 관련한 교사와 관리자는 상담 및 면담 조사를 실시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한 “~ 년”, “~ 새끼” 등의 욕설 또는 비속어 사용에 대해 학생들의 보장받을 인격권 및 모든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또 교사가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 없이 수업 시작 시간보다 늦게 들어가거나, 학생들에게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나갔다 온 사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고, 교사의 학교 내 흡연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실관계가 인정된 교사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 ▷관련 교사는 특별 학생 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구성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기관장에게도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권고 조치했다. 다만 피해 학생이 직접 진술을 하지 않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학교는 권고 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제출하고, 이행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상진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도내 모든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학교로 거듭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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