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가 철강류 제조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5일 대구 달성군 한 철강 가공품 제조업체서 설비에 원자재 투입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 B씨가 작업대 위에서 넘어져 철판에 다리 부위를 베여 숨졌다.
수사 결과 경영 책임자인 A씨가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따라 점검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청은 지난해 6월 경북 성주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4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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