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 구매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구속됐다.
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A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오피스텔 방 여러 개를 임대해 놓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장소를 주기적으로 이동하거나, 성매매 여성과는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현장에서는 성매매에 사용된 성인용품, 휴대폰 등도 발견됐다.
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최근 제주시 연동, 노형 등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 구매 사이트(오피가이드)를 이용해 여성 사진 등을 게시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성매매 등을 알선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고 점차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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