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표 차 조합장 선거 다시 논란…무자격 조합원 다수 투표 참여 의혹

경찰에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돼…선거 무효소송 영향 미칠까

▲3월 8일 치러진 3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 개표장면 ⓒ프레시안 DB

461대 460.

지난 3월8일 치러진 제3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에서 충남A농협 조합장 선거는 1표 차로 승패가 갈렸다.

낙선한 B씨는 곧바로 재검표를 요구했다.

수작업으로 진행된 재검표 결과 전자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한(기호에 투표) 투표용지 22장이 발견됐지만 공교롭게도 후보 2명이 11장씩 나눠 가지면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관심을 모았던 A농협 조합장 선거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B씨가 3월 선거무효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6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A농협 조합장 C씨를 경찰에 형사고발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B씨가 3월 선거 직후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때만 해도 크게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재검표 결과까지 나온 마당에 소송까지 제기하는 건 지나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6월 B씨가 A농협이 위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1표차 조합장 선거’가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B씨는 고발장에서 당시 상대후보로 나섰던 C조합장이 서류조작을 통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둔갑시킨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를 제출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선거 직후 엄청난 제보가 쏟아졌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3개월 동안 대면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쳤다. 조사 결과 수년 전 농지를 판 조합원 등 60여명이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신이 무자격자임을 인정한 사실 확인서와 증빙서류 일부를 경찰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B후보는 “무자격 조합원 대다수가 선거에서 C조합장을 지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무자격 조합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철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인이 제출한 고발장과 사실확인서,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무자격 조합원이 실제로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투표를 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농협이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올린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선거무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표 차 승리로 5선 조합장이 된 C씨는 “해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조합원 실태조사를 벌인다. 아무리 조합장이라고 해도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충분히 해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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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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