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원 차명 수의계약… "자진 사퇴하라"

공익감사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위반 적발

대구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한 배태숙 중구의원(국민의힘, 비례)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위반' 혐의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대구참여연대는 배 의원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배 의원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발뺌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겁박했다"라면서, "심지어 거짓 확인서까지 들고 와 변명하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 배 의원을 두둔한 중구의회 의원들에게는 '사과' △ 비례의원으로 공천한 국민의힘 대구시당에는 '제명' △ 중구청에는 지방계약업무 전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홍보물 업체 대표인 배 의원은 선거에 당선 후 수의계약이 제한되자 유령회사를 세우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중구청 등과 168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구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경숙 구의원이 임기 중 주소를 관외지역으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김효린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권익위가 환수조치를 통보하고, 짝퉁 판매 혐의로 고발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 대구 중구의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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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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