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의무 공개와 관리비 비교 대상 고지 등을 골자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시는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지난 1년여간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한 22건(24개 조항, 별표·별지 6건)의 개정 사항을 담았다.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대구시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 자료실'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