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 85만 원에 매매…불법 입양브로커 구속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친모·입양자 등 송치

▲경찰이 출산한 지 1년 된 아기를 매매한 브로커와 친모, 입양자 등 3명을 입건했다. 충남 아산경찰서 전경 ⓒ프레시안 DB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아를 불법 입양시킨 30대 브로커가 구속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친모 20대 B씨, 입양자 20대 C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개설한 불법 입양 알선 오픈채팅방에서 친모 B씨로부터 지난해 태어난 1세 여아를 입양해줄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입양 알선을 빌미로 입양자 C씨로부터 8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만에 마음을 바꾼 친모 B씨가 '딸을 돌려달라'고 하자, 알선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B씨로부터 2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이는 친모 B씨에게 다시 맡겨졌으며 현재는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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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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