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출 이자 연 3% 3년간 지원

전남 강진군은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대출금 한도 5000만 원 내에서 약정 이율 중 연 3%의 이자액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진군청 전경

업체별 지원액은 최대 450만 원으로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9개소가 접수한 상태이며, 추가 사업으로는 11개소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이차보전 지원금(3%)을 제외한 금리는 자부담으로, 3년 이후 이자 지원이 종료되어 상환 완료 후 재대출 시 6개월간 이차보전 신청은 제한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강진군과 관내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어 진행한다. 담보 종류가 '보증서'인 경우 신용보증재단(해남지점)에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신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협약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협약 은행은 NH농협은행 강진군지부, 광주은행 강진지점, 강진농협, 강진완도축협, 강진신협, 강진군수협, 강진군산림조합, 강진군새마을금고, 강진남부농협, 도암농협 등 10개소이다.

접수는 강진군 인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에 직접 방문하면 되고, 구비서류로 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재산기준(지방소득세, 재산세) 100만 원 이상 납입자, 타 사업으로 이자 지원 받는 경우, 융자금 목적 외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신념으로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에 더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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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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