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유명 식당 여사장을 청부 살해한 주범이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하루 만에 항소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 모씨(56)가 지난 14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제주 한 유명 식당 여사장을 살해할 것을 지시한 박 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를 실행한 김 모(50)씨에게 징역 35년, 김씨 아내 이 모(45)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 김 씨(51)는 항소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제주지법에 재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 씨의 아내 이 씨(46)는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는 피해자 A 씨(55) 식당에서 관리이사를 지낸 인물로,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A 씨와의 관계 단절에 이어 채무 변제를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원심 때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만 가하려고 했을 뿐 공범들과 살해를 모의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씨는 범행에 가담했으나 남편이 살해할 줄은 몰랐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지인 김 씨 부부에게 범행 대가로 빚 2억 3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A 씨의 살해를 지시했다.
김 씨 부부는 같은 해 12월 16일 오후 3시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A 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귀가한 A 씨를 둔기로 살해한 후 명품 가방과 현금 수백만 원을 들고나왔다
또 이 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 A 씨를 차량으로 미행하며 수시로 남편에게 위치를 알려주고, 범행 뒤엔 함께 도주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부부는 범행 후 경남 양산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