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60억원대 '지반보강공사'에 선정된 특허공법 적용 안돼 '논란'

특허 아닌 일반공법으로 시공 진행…군, 위반 사실 알고도 조치 '미흡'

군, 특허·신기술 협약 해지에 대한 어떤 의견도 없어

전남 무안군이 발주한 60억원대 지반보강공사가 당초 선정된 특허공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다.

17일 무안군과 지역업체 등에 따르면 총 사업비 67억 원(국비33억·군비34억)이 투입된 '성남5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착공,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무안군이 진행중인 '성남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공사 현장ⓒ프레시안

문제는 공사 착공전인 2021년 10월에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고 특허공법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 업체가 체결된 특허공법을 사용했지만 대부분 결과값(검사공 코아채취)을 확인하지 못하고 일반공법으로 시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원문에는 케이싱(쇠파이프)을 이용한 선단장치(2중교반)를 사용하도록 제시돼 있지만 해당 업체는 PVC를 이용한 약품만을 주입, 검사결과 '주입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양생된 주입재료인 코어(시멘트몰드)가 확인되지 않아 지반보강 효과가 전혀 없게 된 결과를 낸 것이다.

이에 대해 감리단은 "지형의 특성을 고려해 특허공법이 아닌 일반공법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특허공법에 석회암지대 충진용으로 개발된 특허공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허공법 시공방식 등은 공문서에 명시돼 있지만, 편의상 시방서대로 시공해도 된다는 업체측의 주장에 감리단이 동조하는 모습이다.

광주광역시 소재 특허법률사무소의 A변리사는 "발명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되고 기술적 구성요소를 하나라도 결여하고 있으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안에서의 현재 시공방법은 특허공법이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안군의회에서도 해당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열린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현수 산업건설위원장은 "성남5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석회암지역 지반 보강이 주목적"이라며 "군에서 선정한 특허공법이 적절하게 시공됐는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무안군은 현재까지 특허공법 미적용에 대한 제재나 이렇다 할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구별 특성을 고려해 설계변경을 하고 시공방법을 변경할 계획 "이라며 "실무진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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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준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명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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