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사랑의집' 결국 행정 폐쇄 처분

제주시는 12일 장애인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물의를 빚은 사랑의집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시설 폐쇄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내에서 장애인 시설에 내린 시설 폐쇄 행정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안우진 부시장이 사랑의집 시설폐쇄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시

해당 시설은 지난 2021년부터 생활재활교사들이 장애인들을 학대해 인권위로부터 4차례 인권 침해 판정을 받았다.

제주시와 인권위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해당 시설은 지난 2019년 이곳에 근무하는 생활재활교사가 장애인이 자신의 손목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압정 박힌 손목 보호대를 착용해 장애인을 학대하면서 제주시로부터 1차 개선 명령을 받았다.

또 2021년 시설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중증 장애인의 외부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것이 발각돼 설립자인 시설장(원장)이 경질되는가 하면, 2022년 7월에는 생활재활교사가 태블릿 교체를 위해 교사실을 방문한 장애인을 밀치고 손가락질하는 장면이 폐쇄 회로(CCTV)에 포착돼 3번째 인권침해 판정을 받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3번 이상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 당국은 시설 폐쇄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들의 전원조치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당 시설에서 자진 폐쇄 신청이 접수되고 나서야 뒤늦게 행정 폐쇄로 가닥을 잡으면서 자진 폐쇄 신청을 반려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자진 폐쇄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해당 시설은 1년간 관련업 운영이 제한되지만, 행정 폐쇄는 자격 제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제주시가 3차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지난해 11월 학대 판정이 내려진지 8개월이 지나서야 수습에 나섰다는 점이다.

특히 제주시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지난 2월에는 생활재활교사가 타 거주인의 식사 지원 및 정리를 하던 장애인의 목덜미를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거나, 1층 승강기 앞에 서 있던 장애인의 멱살을 잡아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 회로(CCTV)에 담겨 4차 인권침해 판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에는 제주시가 직접 접촉은 피하되, 남자 생활실에 여자 생활재활교사 근무 배치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돼 보호자의 거센 항의와 함께 5차 인권침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법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이곳에 거주 중인 장애인들의 전원조치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안 부시장은 이어 "행정처분 이후 이르면 오는 8월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은 법인의 간섭 없이 외부에서 추천을 받은 임시 시설장을 임명해 정상 운영하겠다"며 "추가적인 예산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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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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