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경흠 제주도의원(제주시 아라동을)을 제명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당사 회의실에서 제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당의 품의를 손상시켰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제명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명 조치는 당적 박탈과 함께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징계 처분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중앙당이 제명 처분을 수용하면 강 의원의 도의원직은 유지되나 당적이 박탈돼 무소속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도의회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가 나올 경우 의정 활동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강 의원은 최근 외국인 성매매 업소를 출입한 정황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성매매 업소는 문을 걸어 잠근 뒤 동남아 여성들을 감금해 손님 접객과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소의 장부를 살펴보던 중 강 의원의 결재 내역이 발견돼 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결재 내역은 인정하면서도 성매매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제주도의회 윤리위원회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에선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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