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가족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에 "송구"

"어린이집 운영 재단 위해 출자…취득가액 그대로 모두 처분"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과다 보유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 주, 5만 주 보유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려졌다.

한결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 배우자도 해당 보육지원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2018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옮겨야 했는데 건물주들이 잘 임대해주지 않았다. 폐원 위기에 놓이니까 아예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자고 얘기가 됐다"며 "배우자와 아들이 2억 원을 출자했고 출자분에 대한 주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 간 협약에 따라서 지분은 2억 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일산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내부 정리가 돼 있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때마다 계속 평가액이 늘어나서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취득가액(2억 원) 그대로 처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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