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등이 12일 퀴어축제를 방해를 명목으로 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공무집행방행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이 재확산하는 모양새다.
퀴어축제 조직위원회는 안전한 행사를 위해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고 보호 요청을 한 것이라며 "원칙과 절차 없이 소수자 탄압의 도구로 행해진 행정대집행의 폭력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손해배상 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맞서 대구시는 "관행적 도로점거 불법 시위를 반대한다"면서, "다수의 국민들의 법익이 침해되는 불법집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반박하며, 조직위와 대구경찰청장 등을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퀴어축제 조직위 "대구시·홍준표, 집회 방해·폭력을 행사한 가해자"
12일 퀴어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공무집행방행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직위는 "퀴어문화축제는 집회신고의 의무가 없다"면서, "축제를 반대하고, 무차별한 혐오와 비난으로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회신고를 하고 축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공권력간) 충돌이 아니라 주최자와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있을 뿐"이라며, "대구시와 홍 시장 역시 정당한 집회를 방해한 가해자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혐오와 차별에는 더 이상 관용이 없음을 확인한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취지를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대구참여연대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명분·절차 없는 폭력적 행정대집행은 전국 시민들과 성소수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에게 불명예와 수치심을 줬다"고 비판했다.
대구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홍 시장이 공무원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규탄의 목소리를 보탰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장은 "공무원은 차별과 혐오를 거부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홍 시장은 주말에 쉬어야 할 공무원 수 백명을 강제로 동원하고 부당한 차별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보복 경찰, 깡패 경찰 등의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이런 사람이 대구시장을 하고 있는 것이 대구의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 "다수 국민들의 법익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대구시는 대구경찰청장 및 축제 관계자 총 8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맞대응했다.
이번 고발이 가지는 의미를 두고 "관행적 도로 전면 점거 불법시위를 반대하는 것이지, 퀴어 축제 자체를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발 요지에 대해서는 △ 1500여 명의 경찰병력과 함께 시 공무원의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이상 공무집행방해치상)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에 무대 등을 설치하고 10시간 동안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이상 일반교통방해)했고 △대구경찰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대구시의 도로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를 바로잡고자 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의 무지 때문에 최근의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며 대구경찰청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어 그는 "불법, 떼법이 일상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는 혼란을 거듭하고 국민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므로 이번 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통행자유권 간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6월 17일 열린 대구 퀴어 축제 때 대구시가 무대 차량의 행사장 진입을 막자, 경찰이 공무원을 제지하며 대치하는 등 충돌을 빚었는데, 손해배상 소송과 고발 등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편 국가인원위원회는 지난 2018년 대구퀴어축제에서 반대단체의 집회 방해 행위를 두고 "퀴어퍼레이드 등 사회적 소수자의 합법적·평화적 집회가 반대자들의 조직적 ·물리적 방해로 제한될 때 국가는 특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당시 집회의 경비업무를 담당한 대구경찰청장 등에게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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