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성스캔들 의혹을 제기해 법정 구속된 당원 2명을 지난 5일 제명 조치했다.
이들은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여성 당직자 A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30일 각각 징역 1년,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성 당원 C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돼 구속은 피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인들에게 A 씨의 사생활 의혹을 퍼뜨려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도당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는 법정구속 된 2명이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명은 윤리위 회부 직전 자진 탈당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위원들은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당규에 따라서 재석 윤리위원 전원 합의로 소명 절차를 생략하고 징계 수준을 심의해 최고 징계 수준인 제명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제명 조치는 제주도당 운영위에서 의결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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