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6일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9700원과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안이 나와 둘 간 금액차가 조금 더 좁혀졌다.
노동자 위원이 제시한 1만 2000원은 최초요구안인 1만 2210원보다 210원 낮은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과 비교해 24.7%(2380원)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중 하나인 비혼단신 생계비와 물가인상 전망치 등을 고려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노동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는 아직도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의 나락으로 떨어진 생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 피해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간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은 당초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사용자위원은 최초요구안이자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80원(0.8%) 오른 금액인 970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부적 격론의 결과이며 소상공인 측은 2차 수정안이 '최종안'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동화가 결국 미숙련인력의 고용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고 여성, 고령층과 같이 상대적 취약 계층의 고용 축소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소득창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사가 최초요구안에서 보인 간극은 당초 2590원에서 1차 수정안 제시 후 2480원, 2차 수정안 제시 후 2300원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자 위원, 경영계 및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몇 차례의 수정안 제출과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만약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결정가능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심의도 공익위원이 결정한 심의촉진구간을 놓고 표결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이 떄문에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을 진행중인 민주노총은 이날 7000여명(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참여한 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비혼단신노동자 실태 생계비’는 지난해 9.3% 오른 241만원으로 5년 만에 최고 인상폭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은 최저임금 1만원 이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에 화답하듯 사측은 30원 인상안을 내놨는데 이는 ‘노동자는 죽어라’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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