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음주운전 유죄…"송구스럽다"

2004년 수원지법에서 100만 원 벌금형 확정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약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김영호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유죄 판결에 대해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이러한 내용의 기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5년 형이 확정됐다.

김 후보자는 이외에도 198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1채를 포함 14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을 합하면 총 24억 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김 후보자는 통일문제 및 국제관계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지식, 현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를 책임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언론 매체 및 본인 계정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북한을 전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남북 간 대화나 교류 등을 담당하는 통일부 수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 <펜앤드마이크>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해당 글에서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이다. '민족통일'이 아닌 '체제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해 반헌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한민국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해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다음날인 6월 30일 기자들과 만나 "강압적인 흡수통일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평화 통일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 정부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진행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 6월 3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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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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