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체육회가 무보수 명예직 대외협력관에게 매월 2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등 대구시 특정감사에서 부적정 운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5일 2020년 이후 대구시체육회 운영실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21건의 행정조치와 재정상 회수 조치 1건, 경고·주의 등 10건의 신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시체육회는 2020년 11월부터 대외협력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체육회 정관 및 처우 규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시행 계획 수립시 대외협력관 보수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활동비는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협력관에게 매월 2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체육회 소유 차량 임차계약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임직원들이 출장 명령도 없이 공용 차량을 사용하거나 차량 사용 일지 작성을 누락했음에도 시정조치조차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공용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유류비 및 통행료를 체육회 예산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163만6천220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시체육회 사무처장 연임 과정에서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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