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군위군 편입과 관련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군위 전 지역에 대해 지난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의무가 발생, 실수요자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투기 예방 및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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