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온라인 자율점검제 실시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예방 온라인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

▲.ⓒ서귀포시

온라인 자율점검제는 개업 공인중개사 스스로 중개업 관련 법률상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온라인 체크 점검표를 통해 자체 점검하는 제도다. 2021년 시범 운영돼 지난해부터 매년 1회 시행되고 있다.

점검 방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귀포시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 메뉴에 로그인 후 문답 형식의 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공인중개사법의 주요 준수 사항(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자격)취소, 부동산 거래 신고 등 4개 분야)과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자격 취소 요건 중 기존에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됐다. 그러나 이달 2일부터는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올해 6월말 기준 서귀포시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426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