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7월 월례 간담회서 조례안 5건 등 모두 13건 논의

전북 김제시의회는 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7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5건, 기타안건 8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김제시의회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제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이 오갔다.

문 의원에 따르면 ‘김제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는 김제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물을 마시고 향유할 수 있도록 맑은 물을 확보‧공급하고 생태계 유지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위해 통합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담았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상하수도와 같은 식수 공급과 확보, 관리계획 뿐 아니라 물 재활용, 가뭄대책, 생태계 유지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위해 포괄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조례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저수지, 저류시설의 관리 및 가뭄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과 지원 등 구체적인 근거마련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와 건설과 등 유관부서와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세부 내용을 협의해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내용을 적극 검토 반영해 내실있는 조례안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다듬어 빈틈없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주요사업의 추진시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는 것은 절차와 내용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해 같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이므로 소홀하지 말아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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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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