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강민국 의원 “수학능력시험 출제․검토위원 비밀유지 조항은 유명무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시점검 없이 제보에만 의존하여 적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검토 위원을 위촉만 한 채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비밀엄수 조항을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출제 검토위원의 범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乙)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검토위원 비밀유지 위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3년 5월까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규정 제30조(비밀유지)에 근거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검토위원에게 확인 서약과 동의서를 받고 있다.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乙). ⓒ의원사무실

同 서약과 동의서 2번 라항을 보면 ‘출제본부 참여 전 중 후 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로 하겠습니다’라고 돼 있고 6번을 통해 ‘확인 사항이 거짓이거나 서약을 위반한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며 처벌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 받고 있다.

이런 비밀엄수 서약과 동의서까지 받고 있음에도 공공연하게 출제․검토위원은 이를 프로필 등에 홍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발한 비밀유지 적발 실적이 극히 저조한 사유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적발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적발 관련 제보에만 의지한 채 별도로 출제검토위원들의 비밀엄수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었다.

실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서약 사실 위반에 따른 제보가 들어올 경우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며 출제․검토위원 관련 대외활동 모니터링 존재 여부와 모니터링 실시 내역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참여 사실 등을 홍보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직 시 주요 경력 등으로 공공연하게 활용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당장 상시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해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부정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척결이라는 교육정책에 발맞춰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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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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